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 합니다.
2024년부터 변경된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신설입니다.
이 공제는 혼인하는 자녀가 결혼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까지의 증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의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면제 한도는 총 3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양가 부모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3억 원이 면제됩니다.
2. 다양한 증여 유형별 면제 한도액
▪ 배우자 간 증여
-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이는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직계 존속(부모 등)에서 자녀에게 증여
-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직계 비속(자녀 등)에서 부모에게 증여
-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기타 친족
-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3.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감되며,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자진 신고 시 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사항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잘 숙지하여 현명하게 재산을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과납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
제주 관광지도 보기 - 제주 여행을 위한 안내서(다운,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