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해당 대상자에게 무료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해당년도에 따라 홀수 또는 짝수 연도별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실제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검진 대상자인지 조회를 확인하고, 주어진 기간내에 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기관에서 다양한 의학적 검사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받는 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 시험 전에 실시되는 채용 신체검진 및 특정 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검진도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건강검진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체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 중앙에 위치한 "건강검진 대상조회"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 인증과 공동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시면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인되면, 대상자는 일반검진, 구강검진, 암검진과 같은 다양한 검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짝수년도라 이번년도에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대상자는 2년 주기로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짝수 해에 건강검진을 받으며,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홀수 해에 검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자,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검진 대상 연령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생산직) 직종의 사람들은 일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일반건강검진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만약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의심되는 질병이 확인되면, 가장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확진 검사를 실시합니다.
확진 검사는 1회에 한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①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② 시각/청각 : 시력, 청력
③ 고혈압 : 혈압
④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타닌, e-GFR ⑤ 빈혈증 : 혈색소
⑥ 당뇨병 : 공복혈당
⑦ 간장질환 : AST, ALT, r-GPT
⑧ 페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⑨구강질환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①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남자 24세 이상(4년주기), 여자 40세 이상(4년주기)
② B형 간염검사 :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③ 골밀도 검사 : 54세 / 66세 여성
④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주기)
⑤ 생활습관 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⑥ 정신건강(우을증) 검사 :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해당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⑦ 노인신체기능검사 : 60세, 66세, 80세
⑧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국가건강검진 미검진시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미검진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검진 1회일 경우 10만원, 2회는 20만원과 같이 각각 미검진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주에게는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규정된 건강검진을 꼭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 환경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 찾기
국가건강검진 지정병원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검색하여 해당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in>검진기관정> 검진기관찾기를 클릭하신 후 검진 받을 지역과 건강검진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주의사항
▪ 건강검진을 위해서 아래의 규칙을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 주십시오.
- 검진 당일 아침에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어떠한 음식 또한 섭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은 되도록 오전 중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분들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사항목, 병원찾기, 미검진시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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